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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

핵심 정보

지원대상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지원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600만원, IRP 합산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900만원 전액 납입 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천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신청기간
연중 납입 가능,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
신청방법
연금저축·IRP 계좌 개설 후 납입,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 자동 조회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까지 최대 148만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말 납입 마감 전 한도를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의 높은 공제율로 최대 148만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따르면(소득세법 제59조의3, 2025년 귀속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산하면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로 차등 적용되며, 900만원을 전액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천원입니다.

구분총급여 5,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16.5%13.2%
900만원 전액 납입 시 공제액최대 148만5천원900만원×13.2%=약 118만8천원
근거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2025년 귀속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2025년 귀속 기준)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페르소나로 보는 예상 공제액 계산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가 연금저축펀드에 연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총급여 3,600만원은 5,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 경우 예상 세액공제액은 400만원×16.5%=66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 한도(연 600만원)까지 아직 200만원의 여유가 남아 있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공제액을 더 늘릴 수 있고, IRP 계좌를 함께 활용해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채우면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다만 이는 가상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2. 연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반영합니다.

제외 및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이 기타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절세 팁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한도 내 추가 납입 시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낮은 해에 납입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16.5% 공제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IRP까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Q2. 총급여가 얼마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집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Q3.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기타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