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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지원금액
해당 없음 (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 개통(2026년 기준 1월 15일 개통,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 제공되므로 정확한 자료 확인은 1월 21일 이후 권장) (국세청, 2026년 기준)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공제 자료 조회·출력 또는 회사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출처URL
https://www.hometax.go.kr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026년 개통일, 미제공 항목, 신청 4단계, 페르소나 계산 예시까지 정리한 가이드.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라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기준 1월 15일에 개통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된다. 국세청은 자료 변동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1월 21일 이후에 하도록 권장한다. 이 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세청 소관 절차다.

더 폭넓은 연말정산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누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구분내용
이용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개통 시기2026년 1월 15일(국세청 기준)
확정자료 제공1월 20일, 확인은 1월 21일 이후 권장
이용 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간소화 메뉴에서 조회·출력 또는 회사 일괄제공 동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개통일: 2026년 1월 15일(국세청 기준),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 제공
  •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용

페르소나로 보는 이용 예시

예를 들어 첫 연말정산을 앞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A씨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월세 이체내역(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나 안경·보청기 구입비 같은 일부 의료비, 간소화 미등록 단체 기부금은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 이런 항목은 A씨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공제 누락 없이 반영된다.

신청(이용) 방법 4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대상 부양가족 등록
  3. 항목별(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자료 확인
  4. PDF 내려받기 또는 회사 일괄제공 동의로 회사에 자동 전송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했을 때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매년 사전 동의 기간이 별도로 공지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다음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월세 이체내역(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 일부 의료비
  • 기부금 중 간소화 미등록 단체에 대한 기부분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최종 공제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검토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Q2. 2026년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기준 1월 15일에 개통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 제공되므로 1월 21일 이후 확인이 권장된다.

Q3.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세 이체내역, 일부 의료비(안경·보청기 등), 간소화 미등록 단체 기부금은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공식 출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