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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해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근로자
지원금액
해당 없음 (정산 방식 안내)
신청기간
회사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익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에 합산 신고 가능,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국세청, 소득세법 기준)
신청방법
퇴사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누락 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또는 경정청구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중도 퇴사자는 이직 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공제 누락을 피할 수 있고, 못 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누락 없이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인적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처리하며,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취업하지 않은 채 해당 연도가 끝났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이직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새 직장에 제출 → 합산 연말정산
  • 미제출·미취업자: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
  • 신고를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이직자와 퇴사 후 미취업자,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구분회사가 처리하는 부분본인이 해야 할 일
연도 중 이직(재취업)새 직장이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해 합산 정산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
퇴사 후 미취업(연도 종료)퇴사 회사가 퇴직 시까지 급여 기준 기본공제만 반영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해당 없음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

페르소나 케이스로 보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8월에 이직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합산 연봉이 3,400만원인 20대 후반 직장인 A씨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새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공제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정산에서 빠진 채 처리되고, 이후 국세청의 소득 합산 과정에서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이 경우 A씨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다.
  2.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낸다.
  3.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취업하지 않고 해당 연도가 끝났다면,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기준)에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한다.
  4.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거).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전반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없나요?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정상 제출하고 공제까지 반영됐다면 별도로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새 직장에 이전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의 소득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절차는 별도의 지원금이 아니라 정산 방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FAQ

Q1. 이직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 상태로 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에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 신고해 정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국세청 기준).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근거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정산되며, 이후 국세청 소득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