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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 —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핵심 정보

지원대상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
지원금액
반기신청: 추산액의 35% 먼저 지급 후 정산 / 정기신청: 전액 일괄 지급
신청기간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익년 3월 1~15일 / 정기신청 5월 1~31일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추산액의 35%를 12월·익년 6월에 먼저 받고 익년 9월에 정산하는 방식,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 말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자금이 급하면 반기, 확정액 일괄 수령을 원하면 정기가 유리합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생활자금이 급할 때는 반기 신청,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답이다. 반기 신청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불가),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추산액의 35%를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정산하고,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전액을 일괄 수령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반기 신청정기 신청
지원대상근로소득자 (전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기간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익년 3월 1~15일5월 1~31일
지급 방식추산액의 35%를 먼저 지급 후 정산전년도 소득 기준 전액 일괄 지급
지급 시기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익년 6월 (최종 정산은 익년 9월)신청 연도 9월 말
장점소득 발생 시기와 지원 시기가 가까워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확정된 소득 기준 전액 일괄 수령으로 예측 가능
단점추산 방식이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과지급 시 환수됨지급이 익년 9월로 늦어 자금 필요 시기와 차이 발생

주관부처는 국세청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기준 추산액의 35%를 12월에,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기준 추산액의 35%를 익년 6월에 먼저 받고, 최종 정산은 익년 9월 정기신청 시 확정됩니다(과지급 시 환수, 부족분 추가 지급).

연봉 3,200만원 직장인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 연봉 3,200만원인 30대 중소기업 직장인 A씨(무주택, 미혼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므로 반기 신청 대상조건(전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추산액의 35%를 각각 12월과 익년 6월에 먼저 받는 반기 신청과, 5월에 신청해 9월 말에 전액을 한 번에 받는 정기 신청 중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 소득 없이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지급 시기가 빠른 반기 신청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액을 받고 싶다면 정기 신청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 3,200만원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구체적인 예상 수령액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예시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 신청 시기 확인 —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 1~15일, 하반기분 익년 3월 1~15일이고, 정기 신청은 5월 1~31일입니다.
  2. 홈택스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3. ARS 또는 세무서 방문 — 전화 ARS 1544-9944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정산 일정 확인 — 반기 신청은 추산액의 35%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익년 6월에 먼저 지급되고, 익년 9월 정기신청 시 최종 정산이 확정됩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 연도 9월 말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누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리고 전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계속 근로소득자입니다.
  • 그 밖의 세부 제외 요건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반기 신청분의 최종 정산은 익년 9월 정기신청 시 확정됩니다. 이때 과지급분은 환수되고 부족분은 추가 지급됩니다. 정산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Q2.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1~31일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3. 반기 신청을 하면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일 뿐, 추산액의 35%를 먼저 받고 익년 9월 정산에서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추산 방식 특성상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과지급 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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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