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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총정리

핵심 정보

지원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익년 3월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재산요건·신청방법·신청기간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나는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본인이 어느 가구유형에 속하는지, 소득·재산요건을 채우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가 바로 갈린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00조의6이고 주관부처는 국세청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비교표

가구유형정의소득요건(연간 총소득)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

국세청 자료를 보면 소득요건과 별도로 재산요건도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된다. 소득요건을 채워도 재산요건에서 걸리면 지급액이 줄어드니 둘 다 봐야 한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다.

  • 지원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차감)
  •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지급시기: 정기신청 9월 말 / 반기신청 12월(상반기분), 6월(하반기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한다.
  2. 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3.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국세청 기준으로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에,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나눠 신청한다.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45세 미혼 1인 가구, 연소득 1,8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보면 감이 잡힌다. 미혼 1인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니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데 연소득 1,800만원은 이 기준 안에 든다. 재산요건(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까지 충족하면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이 금액에서 50% 차감된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둘 다 채워야 하나요? A. 그렇다. 소득요건(가구유형별 기준 미만)과 재산요건(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된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A.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 한 번에 신청하고 9월 말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 하반기분을 익년 3월에 나눠 신청하고 각각 12월(상반기분), 6월(하반기분)에 지급된다.

Q. 신청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A.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전화, 세무서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는 제외대상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못 받는다

국세청 제외대상 기준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 사업자
  • 신청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자
  •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계속하여 3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자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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