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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총정리

핵심 정보

지원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익년 3월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330만원 지급. 정기신청은 5월 1~31일, 홈택스·ARS(1544-9944)·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한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답이다. 확인할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둘째,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관부처는 국세청이고,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00조의6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가구 유형정의소득요건(연간 총소득)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

소득요건과 별도로 재산요건이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연봉 3,200만원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 케이스 계산

예를 들어 연봉 3,200만원인 30대 중소기업 직장인 A씨(무주택, 미혼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는 '신청 불가'다. 미혼 1인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는데,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다. 연봉 3,2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A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가구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ARS 전화(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5월 1일~31일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이다.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분이 9월 말,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제외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공인회계사 등) 사업자
  • 신청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자
  •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계속하여 3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못 받나요? 아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맞벌이가구인가요? 아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다.

Q3.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지급된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6월에 지급된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