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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핵심 정보

지원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홑벌이·맞벌이)
지원금액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31일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5월 정기신청 후 9월 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나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답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다

반대로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과의 관계는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요건·금액 비교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며,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100조의30입니다. 핵심 요건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홑벌이·맞벌이)
소득요건홑벌이·맞벌이 모두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지원금액총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4,000만원: 점감 구간 적용
신청기간정기신청 5월 1일~31일
지급시기9월 말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과 관계동시 신청·수령 가능 (단,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미지급)

부양자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청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연봉 3,200만원 미혼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3,200만원인 30대 중소기업 직장인 A씨(무주택, 미혼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는 부양자녀가 없는 미혼 1인 가구이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씨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반면 같은 연 소득 3,200만원이라도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고, 총소득이 2,100만원~4,000만원 구간에 해당해 점감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의 정확한 수령액 계산식은 이 글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식 출처 확인 필요), 홈택스의 계산 서비스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계산 예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하는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 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이며, 정기신청 기준으로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제외대상: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요건 미충족: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신청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각각 계산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자녀 1명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연간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고, 총소득 2,100만원~4,000만원 구간이면 점감 구간이 적용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Q3.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정기신청 기준으로 9월 말에 지급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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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