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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
지원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직계비속(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모두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2026년 기준)
신청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관계별로 다르며 10년 합산 기준이다.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하고, 한도와 신고 방법, 예시 계산까지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 나도 해당될까

증여세는 부모·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세금이다.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모한테 목돈을 받았다면 남 얘기가 아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한다는 것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 2026년 기준에 따르면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고, 이 한도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진다. 한도 안에서 받았으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고, 넘겼으면 넘긴 금액만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비교

증여자-수증자 관계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이며,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돼 한도가 가장 낮다.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면제 한도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원까지 세금 없음
  • 부모가 성년 자녀한테 주면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 부모가 미성년 자녀한테 주면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 자녀가 부모한테 주면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음

이 금액은 전부 10년간 합산 기준이라, 작년에 3천만원 받고 올해 또 3천만원 받으면 두 금액을 더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진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1.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 관계를 정리한다.
  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다.
  3.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4.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과 별개로 가산세까지 붙는다(국세청 자료 기준).

전세자금 지원받는 신혼부부라면 어떻게 계산될까

예를 들어 30대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로 계산해보자.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성년 자녀)에게 주는 증여라서 10년 합산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이 기준이 된다.

지원받는 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5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초과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된다. 다만 정확한 한도액은 신고 전 국세청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부모는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따로 증여받아도 각자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부모 양쪽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된다(국세청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형제자매한테 목돈 받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이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Q2. 10년 합산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액을 모두 더해서 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진다.

Q3.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국세청 자료 기준).

Q4. 부모한테 돈 빌린 걸로 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차용증 없이 이뤄진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실제 대여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갖춰둬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 항목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엔 공제 못 받는다

  • 10년 내 같은 관계에서 이미 한도만큼 받은 경우 → 추가분은 전액 과세 대상
  • 기타친족(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은 한도가 1천만원으로 가장 낮아 초과가 쉽게 발생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만 추가
  •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돼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5조 (주관부처: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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