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방법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 지원금액
-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는 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 공제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①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③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공제(단,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 완료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국세청 2026년 기준)
-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출처URL
-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상당액을 세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별 비교표와 신고 기한·방법, 유의사항을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상속세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7억원까지 세부담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까지 활용하면 공제 한도는 더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재산을 나눠 받고 등기까지 마쳐야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2026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공제 종류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vs 5억원 중 큰 금액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 배우자 단독상속 시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등기 완료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별도 공제 | 금융재산 보유 시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무조건 5억원이 공제되고, 5억원을 초과하면 ①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③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페르소나로 보는 상속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40대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재산(주택 포함)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하면, 일괄공제(기초공제 등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활용해 상속재산 중 상당액까지는 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분할·등기 여부에 따라 적용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중 누구 명의로 얼마씩 나눌지가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 가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실제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최신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신청(신고) 방법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처분·인출한 재산(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으면 최소 공제액(5억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속재산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2026년 기준으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받는 방식이므로 기초공제를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 배우자상속공제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은 공제되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공제되며 9개월 이내 분할·등기 완료가 조건입니다.
Q3.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국세청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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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