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해당)
- 지원금액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별 457만~1,241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출처URL
- https://www.myhome.go.kr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임차·자가 모두 주거급여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계산법, 2026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한눈에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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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 신청 가능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높으면 탈락한다. 두 항목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 지역 구분 | 공제 금액 |
|---|---|
| 대도시 | 9,900만원 |
| 중소도시 | 6,400만원 |
| 농어촌 | 5,2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된다. 대도시 거주자라면 9,9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주의: 자동차는 월 환산율이 100%다.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탈락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임차급여 — 2026년 기준임대료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4.1만원 | 38.2만원 | 45.5만원 | 52.6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8만원 | 30.1만원 | 35.8만원 | 41.4만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 주기 | 수선 범위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난방 등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기둥 등 |
신청 방법 (단계별)
Step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Step 2. 아래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신분증
Step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현황 조사 진행
Step 4.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별도의 접수 기간 제한이 없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가구
- 자동차 보유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계약이 없는 자가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2.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월 100%다.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높을수록 수급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Q3. 서울 외 지역은 기준임대료가 얼마인가요? 본 글에는 1급지(서울)와 2급지(경기·인천) 기준만 포함되어 있다. 3급지·4급지 기준임대료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출처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주관: 국토교통부 / 조사·선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적 근거: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