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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 만 19~34세 저금리 전세대출

핵심 정보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지원금액
최대 1.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IM뱅크·부산은행) 방문 또는 기금포털 온라인 신청
출처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6.jsp

한눈에 보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자산 기준, 최대 1.5억원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라면 지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보자.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5억원까지 연 2.2%~3.3%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예비세대주도 대상에 포함되고, 전세 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다. 시중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대신 나이·소득·자산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 전에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예비세대주 포함).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료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요건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연 2.2%~3.3% 구간이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원까지다.

핵심만 짚어보면 이렇다.

  • 나이: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 연 2.2%~3.3%
  •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5억원

저소득·한부모·다자녀 가구는 최대 1.0%p까지 우대금리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저소득·한부모·다자녀 등 대상자별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되며(부동산 전자계약,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별도로 중복 가능), 신청 전 기금포털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한다.

예로 들어 29세 예비세대주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 계약을 앞둔 29세 미혼 예비세대주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라 부부합산 5,000만원 소득 한도를 넘기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 기준은 대체로 무난하게 충족하는 편이다. 나이도 만 34세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연 2.2~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계약하는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기금포털에서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

핵심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원대상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기준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5억원
금리연 2.2%~3.3%
대출기간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기간상시 신청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 만 34세를 초과했거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순자산가액이 3.45억원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유주택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IM뱅크·부산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한다.
  2. 주택도시기금 포털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두 방법 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소득·자산 서류 확인 절차는 동일하게 거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지원 대상 자체가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명시되어 있어서, 아직 세대주로 전입신고 전이어도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대출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A.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동안 계속 연장해서 쓰는 구조로 보면 된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9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