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 방법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 지원금액
-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는 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 공제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①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③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공제(단,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 완료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국세청 2026년 기준)
-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출처URL
-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등 국세청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정리했다. 배우자·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 공제되는 계산법과 신고기한, 예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와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2026년 기준에 따르면 상속인은 누구나 기초공제 2억원을 기본으로 받고, 여기에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얹어 실제 공제액을 늘리는 구조다.
우리 집도 상속세 대상일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신고 대상이다.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든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든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가 이 공제 구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 상속세는 매년 하는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와는 완전히 별개 세금이라, 신고 시기와 방법을 헷갈리면 안 된다.
배우자 있는 자녀 상속, 얼마까지 공제될까
예를 들어 40대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부모 재산(주택 포함)을 상속받는 경우로 계산해보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이 아니므로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가 더해지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은 공제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합치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보다 크면 공제액은 더 늘어난다. 배우자 몫이 5억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①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③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올라가지만,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정확한 공제액은 상속재산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최신 자료로 확정해야 한다.
상속공제 종류별 한도 한눈에 보기
| 공제 종류 | 공제액/한도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 적용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적용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5억원 초과 시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계산액·30억원 중 최소값, 9개월 내 분할·등기 필요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 대상 |
공제가 줄어들거나 안 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자체를 쓸 수 없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재산을 나눠 받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최소 5억원만 인정되고, 5억원 초과분 공제는 9개월 내 분할·등기를 마쳐야 살아난다. 국세청은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 상속재산과 부채를 먼저 정리하고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중 유리한 조합을 계산한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다.
- 배우자 몫을 나눠 받을 계획이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등기까지 끝낸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A. 국세청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출세액에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가 공제 적용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Q.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으면 공제도 못 받나? A.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이 공제된다. 다만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분할과 등기가 필요하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 국세청(ww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 근거 공제 안내
- 홈택스 전자신고: https://www.hom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