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소득·자산 기준과 5년 소득세 납부 요건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지원금액
- 금전 지급이 아닌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 배정.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공급
- 신청기간
-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특별공급 접수일 (상시 신청 아님, 공고마다 다름)
- 신청방법
- 청약Home(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청약 접수. 세부 접수 방식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TODO(검수: 확인 필요)
- 출처URL
-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65&cntntsId=1051
한눈에 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제외 대상을 표로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저축 1순위와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기준이다. 아래 표로 요건을 먼저 확인해두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출처 |
|---|---|---|
| 주택 소유 이력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
| 가족 요건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함 | 국토교통부 |
| 소득세 납부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납부 | 국토교통부 |
|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 국토교통부 |
| 소득 상한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00% 이하 (공급 유형별 차등, 아래 표 참고) | 국토교통부 |
| 부동산 자산 | 215,500천원 이하 | LH 안내 기준 |
| 자동차 자산 | 45,42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LH 안내 기준 |
-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공급한다.
-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분양 물량을 배정받는 제도다.
- 신청 시기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 접수일이다. 상시 접수가 아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LH 안내 기준에 따르면 공급 유형별로 소득 상한이 다르다. 다만 적용 연도는 매 분기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며, 청약 자격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의 표를 꼭 대조해야 한다.
| 공급 유형 |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
| 우선공급(70%)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 일반공급(20%)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 추첨공급(10%) | 월평균소득 200% 이하 |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동일 |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15%, 국민주택 20%, 민영주택(85㎡ 이하) 17%다. 공공택지 외 택지의 민영주택은 7%다. 국민주택은 소득 130%, 민영주택은 소득 160% 기준이라 소득 요건이 서로 다르다.
단독 세대주(1인 세대)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약Home(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찾는다.
- 공고문에서 특별공급 접수일, 소득·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 물량을 확인한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본인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점검한다.
- 입주자저축 1순위 여부와 저축액 600만원 이상 요건을 확인한다.
- 접수일에 온라인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세부 접수 방식과 접수일은 모두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하므로 관심 단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시 케이스로 계산해보면
개업 7년차 자영업자 A씨는 만 39세이고 무주택 세대주다. 배우자는 전업주부, 미혼 자녀는 둘이다. 월평균소득은 약 800만원이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 혼인 중이고 무주택이라 가족·주택 요건은 충족한다.
- 자영업자로 7년간 소득세를 냈으니 5년 요건도 넘는다.
- 4인 가구 우선공급(70%) 소득 상한은 LH 안내 기준 8,802,202원이다. 약 800만원은 이 상한 안쪽이다.
- 남은 확인 사항은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45,420천원 자산 기준이다.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여부도 봐야 한다.
이 사례는 계산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신청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소득과 자산 수치는 뉴:홈(xn--vg1bl39d.kr) 또는 청약홈의 최신 공고문 적용값과 대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현금 지원이 아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주택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Q2.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특별공급 접수일에만 가능하다. 상시 신청이 아니며 공고마다 날짜가 다르다.
Q3.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소득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추첨공급(10%)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Q4.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 자녀도 없으면 기본 요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엔 못 받는다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 자녀도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만 가능)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이 기준 비율(130%, 맞벌이 200%)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또는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및 저축액 600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20 기준, 국토교통부 및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대조
- LH청약플러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65&cntntsId=1051
- 주관: 국토교통부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분양 시행은 LH 등 공공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