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자격 2026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액 총정리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소득하위 약 70% 수준) 이하인 어르신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2026년 기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인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단독/부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 이용 가능
- 출처URL
-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603000000§ion_id=&content=&code_cd=&nPage=35&b_list=9&news_id=a76bb990-b0ff-4c19-9a52-631bde93eebb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신청 가능.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한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를 30초 안에 확인해보자. 만 65세가 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소득이 크지 않다면 십중팔구 대상이다. 핵심만 표와 목록으로 정리했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소득하위 약 70% 수준) 이하인 어르신
-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34만 9,700원(2026년 기준)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1인당 최대 34만 9,7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단독/부부),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전에 알아둘 부분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 얼마부터 해당될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2025년 대비 19만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2025년 대비 30만 4,000원 올랐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인상액 | 1인당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19만원 인상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30만 4,000원 인상 |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는 구조라 단독가구보다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든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부근 다른 수급자와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제도도 있는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감액 적용 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기준).
예를 들어 무주택 독거노인이라면 얼마나 받을까?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보자. 만 67세 독거노인이고 국민연금 없이 소일거리로 월 40만원을 벌며 무주택 1인 가구라고 가정하면,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은 이미 충족한다. 별다른 재산 없이 월 소득 40만원 수준이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돼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에 따른 감액 요인이 없고, 소득 수준도 선정기준액 대비 크게 낮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릴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면 월 최대 지급액인 34만 9,700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확정되는 부분이라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가능 시점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65세를 넘겼다면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는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이용하면 직원이 방문해 접수를 돕는다.
신청·지급 실무는 국민연금공단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제도를 주관하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도 당연히 대상에서 빠진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는 구조라 1인당 수령액이 단독가구보다 줄어든다(보건복지부 기준).
Q2.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대상이라 신청할 수 없다.
Q3.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 제도라 특정 접수 기간이 따로 없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만 가능하니 그 전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보건복지부(공감코리아 정책뉴스) 대조.
- 원문: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603000000§ion_id=&content=&code_cd=&nPage=35&b_list=9&news_id=a76bb990-b0ff-4c19-9a52-631bde93eebb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정확한 개인별 수령액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355)에서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하는 걸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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