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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계산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금액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근로자 0.9%+사업주 0.9%,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p를 기업 규모별로 추가 부담),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상이해 단일 수치 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026년 기준 고시)
신청기간
해당 없음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부과)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요율표 또는 급여명세서 확인
출처URL
https://www.4insure.or.kr

한눈에 보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월급 300만원 기준 공제액 예시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기준 요율표로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나눠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요율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2026년 기준 고시에 따르면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다.

보험 종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요율 0.9448%)건강보험료 비례 부과건강보험료 비례 부과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α
산재보험업종별 상이(단일 수치 없음)0%전액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주관하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0.9%) 부담하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p는 사업주가 기업 규모별로 추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 단일 수치가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예를 들어 월 보수총액 3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A씨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4.75%)은 약 142,500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3.595%)은 약 107,850원이 매월 공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0.9448%, 약 13.14%)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기준 약 14,170원이 추가되고,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0.9%)은 약 27,000원이 더해진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상한·하한 존재)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A씨의 실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과 다르면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다(정확한 금액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요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다.
  2. 최신 요율표 메뉴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확인한다.
  3.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공제 항목이 요율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가입 조건과 신고 절차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은 4대보험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 및 주의사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고소득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기준으로 요율이 부과될 수 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표의 단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발행 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매년 요율이 개정되는 1월 전인 12월에 이 글의 요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A.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이며, 별도의 가입 신청 기간 없이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부과된다.

Q.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사업주 3.595%)이며,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요율 0.9448%)가 추가로 부과된다.

Q. 정확한 공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과 대조하면 된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