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계산 방법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금액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근로자 0.9%+사업주 0.9%,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p를 기업 규모별로 추가 부담),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상이해 단일 수치 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026년 기준 고시)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부과)
- 신청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요율표 또는 급여명세서 확인
- 출처URL
- https://www.4insure.or.kr
한눈에 보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월급 300만원 기준 공제액 예시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년 기준 요율표로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나눠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요율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2026년 기준 고시에 따르면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요율 0.9448%) | 건강보험료 비례 부과 | 건강보험료 비례 부과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α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단일 수치 없음) | 0% | 전액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주관하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0.9%) 부담하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p는 사업주가 기업 규모별로 추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 단일 수치가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예를 들어 월 보수총액 3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 A씨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4.75%)은 약 142,500원,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3.595%)은 약 107,850원이 매월 공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0.9448%, 약 13.14%)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기준 약 14,170원이 추가되고,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0.9%)은 약 27,000원이 더해진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상한·하한 존재)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A씨의 실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과 다르면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다(정확한 금액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요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한다.
- 최신 요율표 메뉴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확인한다.
-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공제 항목이 요율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가입 조건과 신고 절차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은 4대보험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외 및 주의사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고소득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기준으로 요율이 부과될 수 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표의 단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 요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발행 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매년 요율이 개정되는 1월 전인 12월에 이 글의 요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A.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이며, 별도의 가입 신청 기간 없이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부과된다.
Q.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사업주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사업주 3.595%)이며,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요율 0.9448%)가 추가로 부과된다.
Q. 정확한 공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과 대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