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복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조건

핵심 정보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급하며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 90일 기준 660만원(다태아 120일 기준 880만원)이 적용된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가 동일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신청기간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출처URL
https://www.ei.go.kr

한눈에 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면 신청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 정부 지급(상한 660만원), 대규모기업은 일부 기간만 지급. 신청기간·방법 정리.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완료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정확한 지급 기간·금액은 재직 중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조건

구분내용
지원대상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전체 정부 지급, 30일 상한 220만원 · 90일 상한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지급,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 지급
신청기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완료했을 것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이며,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급하며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 90일 기준 660만원(다태아 120일 기준 880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가 동일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기준). 휴가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로 보는 예상 수령액 계산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임신 근로자 A씨를 가정해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므로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지급 기간과 상한액은 (공식 출처 확인 필요) — 발행 전 고용노동부 최신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4대보험 전반의 구조와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4대보험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외・주의 대상

  •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 휴가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규모기업 소속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 제75조 요건상 180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 예외 규정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 필요).

Q3.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간은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