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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액

핵심 정보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이며,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로 전환된다. 월 하한액은 7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부모 각각 지급하며 월 상한액이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으로 순차 상향된다. 2025년 1월부터 기존 사후지급금(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편 기준, 2026년 현재 적용)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출처URL
https://www.ei.go.kr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30일 이상 휴직하면 매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매월 지급되며, 6+6 부모육아휴직제 이용 시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된다. 신청기간·방법·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30일 이상 육아휴직하면 매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를 30초 안에 확인하자.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기본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편 기준에 따르면 기존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이 매월 지급된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된다.

구분일반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동시 사용)
지급률통상임금 100%(1~6개월차), 80%(7개월차부터)통상임금 100%(첫 6개월)
월 상한액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월 하한액70만원(공식 출처 확인 필요)
지급 방식매월 전액 지급매월 전액 지급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이며, 이는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또는 요건 충족 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페르소나 케이스 계산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3년차 직장인이 만 2세 자녀를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쓴다면,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경우도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이 매월 전액 지급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다만 정확한 지급률과 월 상한액은 신청 시점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행 전 고용노동부 최신 공지로 확정해야 한다.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매월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4.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함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4대보험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자.

신청 시 주의할 점

고용보험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늦게 신청하면, 최초 신청 가능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Q2.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부모 각각 지급받으며, 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6개월차)까지 순차 상향된다.

Q3. 2025년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식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