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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지급 대상·금액 차이 (2026년 기준)

핵심 정보

지원대상
아동수당: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2026년 기준, 매년 1세씩 확대 예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라 제외)
지원금액
아동수당: 월 10만원(수도권), 월 10.5만원(비수도권), 월 11만원(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12만원), 월 12만원(인구감소지역 특별, 상품권 지급 시 13만원). 양육수당: 24~35개월 월 10만원(농어촌 15.6만원, 장애아동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농어촌 12.9만~10만원, 장애아동 10만원) — 모두 월정액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규 대상 아동은 최초 신청 필요, 상시 접수(기존 수급 아동의 연령 확대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양육수당: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두 제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출처URL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30100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전체에게 월 10만~13만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안 보내는 24~8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가산) 지급. 대상 조건 다르면 동시 수급 가능, 계산 예시·비교표·신청 방법까지 정리.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정리

아동수당은 조건 없이 만 9세 미만 아동 전체가 받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안 보내는 24~85개월 아동만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아예 없는 보편지급이고, 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두 제도는 대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시로 계산해보면 얼마 받을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만 3세(38개월)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전업주부, 4인 가구 사례로 계산해보면 이렇다. 자녀가 38개월이면 만 9세 미만이라 아동수당 대상이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수도권)~13만원(인구감소지역 특별+상품권 지급) 사이에서 금액이 정해진다.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중이므로 양육수당 36~85개월 구간(월 10만원)도 함께 해당한다. 두 제도를 합치면 월 20만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월 23만원(인구감소지역 특별+상품권 기준)까지 매달 받는다. 단, 이건 가상의 계산 예시일 뿐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한눈에 비교

구분아동수당양육수당
대상 연령만 9세 미만 (2026년 기준, 매년 1세씩 확대)24개월~85개월(86개월 미만)
소득·재산 기준없음(보편지급)없음(소득·재산과 무관)
이용 조건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무관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만
월 지급액10만원(수도권)~13만원(인구감소지역 특별+상품권)24~35개월 10만원(농어촌 15.6만원, 장애아동 20만원) / 36~85개월 10만원(농어촌 12.9만~10만원, 장애아동 10만원)
지급일매월 25일매월 25일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동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26년 4월 24일부터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0~23개월 아동은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육수당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

핵심만 정리하면: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 모든 국내 거주 아동 (보건복지부 기준)
  • 아동수당 월 지급액: 10만원~13만원 (지역·인구감소지역 우대 여부에 따라 차등)
  • 양육수당 지급 대상: 24~85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양육수당 월 지급액: 기본 10만원, 농어촌·장애아동은 구간별 가산
  • 신청 기한: 아동수당·양육수당 모두 상시 접수, 신규 대상만 최초 신청 필요

누가 못 받나요? 제외 대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은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대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되고 양육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0~23개월 아동도 양육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이 구간은 부모급여가 따로 적용된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공통으로,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아동은 그 기간만큼 지급이 정지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자녀 연령부터 확인한다. 9세 미만이면 아동수당 대상이고,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24~85개월이면 양육수당도 같이 확인한다.
  2. 접수처를 고른다.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두 제도 모두 같은 방법을 쓴다.
  3. 신규 대상 아동만 최초 신청이 필요하다. 기존 수급 아동의 연령 확대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4.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두 제도는 대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85개월 아동이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와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Q. 0~23개월 아기도 양육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0~23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원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보건복지부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