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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소득·자산 기준과 5년 소득세 납부 요건

핵심 정보

지원대상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지원금액
금전 지급이 아닌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 배정.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공급
신청기간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특별공급 접수일 (상시 신청 아님, 공고마다 다름)
신청방법
청약Home(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청약 접수. 세부 접수 방식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TODO(검수: 확인 필요)
출처URL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65&cntntsId=1051

한눈에 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제외 대상을 표로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저축 1순위와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기준이다. 아래 표로 요건을 먼저 확인해두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출처
주택 소유 이력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국토교통부
가족 요건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함국토교통부
소득세 납부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납부국토교통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국토교통부
소득 상한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200% 이하 (공급 유형별 차등, 아래 표 참고)국토교통부
부동산 자산215,500천원 이하LH 안내 기준
자동차 자산45,42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LH 안내 기준
  •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공급한다.
  •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분양 물량을 배정받는 제도다.
  • 신청 시기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 접수일이다. 상시 접수가 아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LH 안내 기준에 따르면 공급 유형별로 소득 상한이 다르다. 다만 적용 연도는 매 분기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며, 청약 자격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의 표를 꼭 대조해야 한다.

공급 유형소득 기준3인 이하4인
우선공급(70%)월평균소득 100% 이하7,533,763원8,802,202원
일반공급(20%)월평균소득 130% 이하9,793,892원11,442,863원
추첨공급(10%)월평균소득 200% 이하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동일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공급 비율은 공공분양 15%, 국민주택 20%, 민영주택(85㎡ 이하) 17%다. 공공택지 외 택지의 민영주택은 7%다. 국민주택은 소득 130%, 민영주택은 소득 160% 기준이라 소득 요건이 서로 다르다.

단독 세대주(1인 세대)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청약Home(applyhome.co.kr)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찾는다.
  2. 공고문에서 특별공급 접수일, 소득·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 물량을 확인한다.
  3.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본인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점검한다.
  4. 입주자저축 1순위 여부와 저축액 600만원 이상 요건을 확인한다.
  5. 접수일에 온라인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세부 접수 방식과 접수일은 모두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하므로 관심 단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시 케이스로 계산해보면

개업 7년차 자영업자 A씨는 만 39세이고 무주택 세대주다. 배우자는 전업주부, 미혼 자녀는 둘이다. 월평균소득은 약 800만원이며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 혼인 중이고 무주택이라 가족·주택 요건은 충족한다.
  • 자영업자로 7년간 소득세를 냈으니 5년 요건도 넘는다.
  • 4인 가구 우선공급(70%) 소득 상한은 LH 안내 기준 8,802,202원이다. 약 800만원은 이 상한 안쪽이다.
  • 남은 확인 사항은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45,420천원 자산 기준이다.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여부도 봐야 한다.

이 사례는 계산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신청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소득과 자산 수치는 뉴:홈(xn--vg1bl39d.kr) 또는 청약홈의 최신 공고문 적용값과 대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현금 지원이 아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생애최초 유형으로 주택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Q2.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특별공급 접수일에만 가능하다. 상시 신청이 아니며 공고마다 날짜가 다르다.

Q3.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소득 2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추첨공급(10%)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Q4.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 자녀도 없으면 기본 요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엔 못 받는다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혼인 중이 아니고 미혼 자녀도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만 가능)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에 미달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이 기준 비율(130%, 맞벌이 200%)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또는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저축 1순위 및 저축액 600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20 기준, 국토교통부 및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