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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
지원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 2,000만원(개인별 이자·배당소득 합계 기준, 배우자 등 가족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음). 2,000만원 이하분은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이 기준금액은 2026년 현재도 유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소득세법 제14조 기준)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배당소득 합산 신고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 대상이다. 기준금액 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초과분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된다. 대상 여부, 세율 비교, 홈택스 신고 방법, 페르소나 케이스 계산을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나도 해당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개인만 해당되고,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청(신고)하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답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금액 연 2,000만원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4조 근거), 개인별 이자·배당소득 합계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바로 확인해보자.

  • 이자·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펀드 이익분배금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연 2,000만원 초과 →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이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펀드 이익분배금이다(국세청 자료 기준).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연간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얼마나 세금을 더 내나요?

구분2,000만원 이하분2,000만원 초과분
과세 방식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적용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6~45%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필요 (5월 신고)

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분은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가 종결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돼 이자소득보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페르소나 케이스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예금이자와 배당금을 합산해 연 1,800만원 수준인 50대 은퇴 준비자 A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만약 A씨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다만 이는 입력 데이터 기준의 단순 계산 예시이며, 정확한 기준금액과 본인 소득 합산 결과는 발행 시점의 국세청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신청(신고) 방법

  1.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확인한다(국세청 기준).
  2.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신고 대상 아님
  •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소득은 개인별 기준 합산에서 제외됨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배당소득은 배당가산(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으로 계산 구조가 이자소득보다 복잡함

FAQ

Q1. 배우자 명의로 나눠 예금하면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개인별 이자·배당소득 합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국세청 자료 기준). 다만 명의 분산의 적법성 여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공식 출처 확인 필요).

Q2. 대상이 되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2,000만원 이하분은 원천징수세율(14%+1.4%)로 종결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기준).

Q3. 세금 외에 다른 영향도 있나요? 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국세청 자료 기준).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