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소득·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및 훈련비 지원 한도 총정리 (구직자·재직자)

핵심 정보

지원대상
구직자(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대부분이 신청 가능. 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재직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원)생·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1인당 5년간 기본 훈련비 300만원 지원, 저소득층·비정규직 등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지원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0~55%로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별도 신청 마감기한 없음)
신청방법
① (실업자의 경우)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②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③ 상담 및 심사 후 카드 발급(우편 수령 또는 제휴은행 방문 수령) → ④ 고용24에서 훈련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출처URL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한눈에 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대부분이 발급 가능, 5년간 기본 300만원+추가 200만원 최대 500만원 지원. 발급 제외 대상, 본인부담률 0~55%, 신청 절차까지 정리.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나도 받을 수 있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대부분이 발급 가능하며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기본 훈련비는 1인당 5년간 300만원이고, 저소득층·비정규직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이 추가돼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훈련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0~55%이며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재직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원)생·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는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한국고용정보원 운영 고용24 기준).

지원 대상별 한눈에 비교

구분발급 가능 여부훈련장려금(월 최대)
구직자(실업자)가능 — 고용24 구직신청 선행 필요11만 6천원
재직자가능 — 단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만 45세 미만)는 제외11만 6천원
자영업자가능36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능 — 단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제외11만 6천원

훈련장려금은 1일 3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때 훈련비 지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0대 초반 자영업자(온라인 쇼핑몰 운영, 월 순수익 250만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인 3인 가구)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면 이렇다. 지원대상 항목에 자영업자가 명시돼 있고, 월 순수익 250만원은 발급 제외 기준인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에도,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5년간 기본 훈련비 한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저소득층·비정규직 등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200만원이 더해져 500만원까지 늘어나지만, 이 사례의 조건만으로는 기본 300만원 한도가 확정 범위다. 여기에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도 월 최대 36만원까지 별도로 받는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실업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한다.
  2.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한다.
  3. 상담과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된다(우편 수령 또는 제휴은행 방문 수령).
  4.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한다.

신청 경로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다. 실업자는 카드 발급 신청에 앞서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하고, 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이미 취업 상태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구직 신청이 면제된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두 군데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안 하고 바로 신청부터 하는 경우, 그리고 5년 한도(300~500만원)를 다 쓴 다음 자동 재발급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다. 한도를 다 쓰면 유효기간 5년이 지나야 신규 발급과 같은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훈련비 본인부담률(0~55%)은 취업률·소득수준에 따라 훈련과정마다 달라지므로, 과정을 고르기 전에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게 낫다.

발급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재직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제재 기준이니 소득·재직 요건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마감기한이 없다.

Q. 훈련비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 0~55% 범위이며 취업률·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훈련과정마다 다르므로 선택 전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Q. 한도를 다 쓰면 바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할 수 있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